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오늘 결론… 재산분할 규모 관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위자료와 별도로 1조원대에 달하는 SK(주) 주식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법원에서 인정될 재산분할의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돌입한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결렬됐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 주식의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