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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ITAS 활용도 높인다…이용시 임직원 매매내역 보고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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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ITAS 활용도 높인다…이용시 임직원 매매내역 보고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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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6일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보고 부담이 줄고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20년 62.6%에서 지난해 69.0%까지 늘었다.

그간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조심협에선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장사는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한국거래소·상장협·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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