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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책임 3명 추가 입건… 피의자 총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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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묘영업사업소장·용산보건소장·용산서 상황팀장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번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신병처리 방향 결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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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과 용산보건소장,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등 3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전체 피의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이주 경찰 외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묘영업사업소장 A씨에 대해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지시를 묵살했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참사가 난 날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보건소장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당일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C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약 1만명씩 이태원역에 하차해 1, 2번 출구로 빠져나오면서 사고 장소에 인파가 밀집된 것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B씨는 사고 발생 뒤 자정이 넘긴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으면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보건소장은 지역에서 사고나 재난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수본은 그러나 B씨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참사 당일 용산서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112신고 처리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압사'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11건 접수됐는데도, 이에 대한 조처 미흡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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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이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이 경찰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본이 지난 2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이 법원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가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아울러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한 용산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한 감찰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별감찰팀은 이들이 참사 당일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감찰자료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들 팀장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한 차례 조사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다.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김 청장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이튿날 특수본에 출석해 약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에 대한 입건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지휘부 가운데 남은 건 윤희근 경찰청장 정도로 꼽힌다. 특수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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