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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서 학생이 'XX크다' 성희롱…교육부는 "필터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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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발언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노조는 평가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세종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XX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기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했지만 대책 없이 학교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마다 교원평가가 이뤄지지만 성희롱 발언 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당사자가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며 "교사 인권 자체가 침해당하고 있어 평가 제도 개선이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에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답변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다만 학생들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바꿔쓸 경우 일일이 걸러내기 어려워 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에 적용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금칙어가 탐지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정해서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해오다 지난해부터는 금칙어가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해당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링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필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세종시교육청 외 다른 시도교육청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서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보호조치 없는 교원능력평가를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 왔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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