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곳을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곳(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2018년부터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음식폐기물을 농장 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월)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 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농장은 2020년부터 음식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월 600kg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하고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먹이로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D 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처리했고, 폐기물 처리 내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상 실시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닭 뼈 폐기물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음식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배출자나 수집ㆍ운반업자, 동물농장이 위생적이고 적법하게 음식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업해 지속적 단속을 통해 적법한 동물사육 환경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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