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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정씨 측 "거동 불가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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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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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재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오는 4일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 낙상을 방지할 어떠한 개호도 받지 못하는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인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했다. 이후 검찰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더 연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올해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 전 교수는 10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그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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