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과방위 문턱 넘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업계는 "공감, 하지만…."
2년 전 '이중 규제' 반발에 법사위서 좌초
SK C&C IDC 화재 이후 달라진 분위기…법안 속도 붙나

16일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A동 화재 현장으로 경기소방 화재조사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께 SK C&C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서버 입주사들의 서비스들이 연달아 먹통이 됐다.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 포털 다음, 카카오T,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서비스와 전반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약 10시간 이상의 '먹통 상황'이 발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6일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A동 화재 현장으로 경기소방 화재조사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께 SK C&C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서버 입주사들의 서비스들이 연달아 먹통이 됐다.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 포털 다음, 카카오T,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서비스와 전반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약 10시간 이상의 '먹통 상황'이 발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년 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으나, '카카오 사태'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방발법)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박성중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업자에도 장애 대비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현황과 트래픽 현황 등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문턱 넘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2년 전에도 방발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한 바 있으나, 법사위 문턱은 끝내 넘지 못했다. 당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중 규제라는 사업자들의 지적이 빗발치면서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대규모 먹통 사태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을 체감했고,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이 컸을뿐더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절차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털 등 플랫폼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증가는 물론, 이중 규제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재난 대비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돼 있어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이중 규제라 보고 있다.


데이터 이중화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는 통신사, 방송사를 다루는 법안에 플랫폼을 넣으면 법체계도 맞지 않고 부작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