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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 왕국'의 음주령…러 "어린이날엔 술 팔지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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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주류 판매 시간 1시간 단축하기로
국제 어린이날·지식의 날 등 일부 기념일엔 판매 금지
"지역 알코올 중독과 범죄 발생 줄이기 위한 조치"

러시아 상점에 진열된 보드카. 사진=타스·연합뉴스

러시아 상점에 진열된 보드카. 사진=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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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회가 시민들의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 소매점의 주류 판매 시간을 단축하고 특정 기념일에는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해주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류 판매 시간제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연해주 지역 주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소매점 주류 판매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단축한다는 것이다.


특정 기념일에는 상점에서 아예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정된 기념일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매년 5월 중 열리는 '라스트 콜 데이'와 국제 어린이날(6월 1일), 지식의 날(9월 1일) 등이다.


개정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채택에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제한 조치가 소매점의 불법 주류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연해주 정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은 주류 사업가들과도 논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지역의 알코올 중독과 범죄 발생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점에서는 주류 외에도 여러 물품을 팔기 때문에 이번 제한 조치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동 연방 관구 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해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알코올 및 알코올 함유 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검토하다가 주류 도·소매업체 등의 반발에 막혀 5월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주류 소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 과도한 음주문화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고 광고 및 판매 시간제한, 주류세 인상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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