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머스크의 트위터' 규제 십자포화?..."감시 대상 1순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머스크의 트위터는 민주주의의 적(敵)인가.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게시글 단속에서 손을 놓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경고장을 날렸다. 머스크 인수 후 트위터가 여론 조작과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트위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가치·투명성 담당 베라 요로바 위원은 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EU 규제 당국의 맨 앞줄로 뛰어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머스크는 관심받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규제하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은 EU 규제 당국의 관심을 끄는 데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EU 규제당국의 감시 목록 1순위에 올라있다며 트위터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트위터는 최근 코로나19 미디어 정책 홈페이지에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 방침을 중단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트위터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고, 정책이 변경된 지 한참 지난 28일 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렸다.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트위터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와중에 은근슬쩍 단속을 중단한 것이다.

중국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기업 테슬라의 주력 시장이라는 사실이 이번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게 EU 규제 당국의 시각이다. EU 규제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단속을 철회한 결정이 인력 감축에 따른 '불가항력'이 아닌 머스크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머스크가 징계를 받고 정지된 계정을 속속 부활시키면서 '공론의 장'으로서 트위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미 연방의회 폭도로 내몰았다는 이유로 영구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계정을 22개월 만에 부활시킨 데 이어 반(反)유대인 발언으로 제재를 받았던 미국 힙합 스타 '예'(카녜이 웨스트)의 계정은 한 달여 만에 복구시켰다.


그밖에 보수 패러디 사이트 바빌론 비, 미 코미디언 캐시 그리핀, 캐나다 작가 조던 피터슨의 계정도 복구했다. 그리핀은 최근 머스크를 사칭한 메시지를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됐고, 피터슨은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게재했다가 징계를 먹었다.


이들이 트위터에 끼친 가장 큰 폐해는 트위터를 가짜뉴스의 온상, 독재자의 선전장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16년 미 대선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러시아의 공작이 대표적이다.


요로바 위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트위터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선전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트위터가 최근 인력 감축으로 거짓·유해 콘텐츠를 관리할 여력이 줄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전장이 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러시아 정부의 선전을 단속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푸틴 대통령을 조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가짜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전파력이 높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트위터가 가짜뉴스의 배양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바이럴 프로파간다'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 곧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다"며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머스크에게도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EU는 머스크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하라고 직접 경고하기도 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말 머스크와 화상통화를 하고 "트위터가 사용자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게시물 관리를 현격히 강화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와 단호한 의지로 맞서 싸워야 하며, 표적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SA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허위정보·혐오나 테러 선전물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EU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