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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양성평등계획, '기업 여성대표성'·'여성폭력' 표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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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수행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기업 내 여성 대표성 제고'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가부의 기본계획안을 제시한 뒤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여가부는 오는 2023∼2027년 적용될 제3차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여가부가 만든 기본계획 안에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 고용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육아휴직 확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김수한 고려대 교수는 여가부의 기본계획안에 담긴 성별근로공시제, 육아휴직 제도 확대, 중소기업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가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 기업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 대표성 항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정책과제에 담았으나, 기업의 경우 민간이 자율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성별균형문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본계획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공서열제 등 기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승진과 보직을 맡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줄여 역량과 성과에 기반을 둬 평가받는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 설명에서 여성 폭력을 '폭력' 혹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대체해 쓴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젠더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의제나 정책과제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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