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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최대 10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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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와 빠른 검거 목적
피해자 보상금 약 370만원

태국 경찰.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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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태국 정부가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행 시에는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1일 현지 매체 타이거가 보도했다.

법안에는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구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조항도 담겼다. 피해 여성에게는 의료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10만밧(372만원)의 지급된다.


솜삭 텝수틴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다시 같은 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법에 따라 여성 대상 주요 범죄자들은 석방된 후에도 감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태국 우본 라차타니주에서 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뒤 사흘간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된 바 있다. 여섯 차례의 유사 범죄 전과가 있는 범인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여성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를 거듭한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여성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태국 보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태국에서 여성 약 8500명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 이 중 10~14세 청소년 피해자가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태국에서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택할 경우 감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정신과 등 2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의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거세를 할 수 있다.


당시 태국 교정 당국은 2013년~2020년 성범죄를 저지른 1만6413명 중 30%에 가까운 4848명이 재범이었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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