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SNS 통해 은근한 공포심 주기도
스토킹 정의 협소…다양한 양상 따라 세분화해야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스토킹 관련 범죄가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입법 취지가 무색한 판결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경찰과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전 3년간 경찰이 접수한 1만9000건보다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직접 피해자를 괴롭히면 피해자 지인 등 주변인을 괴롭히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근하게 공포심을 주는 식이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받은 상담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지인 사업자번호를 검색해 알게 된 휴대전화 번호로 지속해서 연락해 지인을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
또 자신을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의 무서운 글이나 사진을 올려 위협하는 '간접 스토킹'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그의 직장에 전화해 출근했는지 계속 확인하는 방법도 교묘한 스토킹 수법 중 하나다.
이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 당시 규정한 스토킹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한 탓이다. 다양하게 진화하는 스토킹을 포괄하지 못한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은 크게 5가지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편지·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나 인근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다.
20년 넘게 걸려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었지만 허술한 법망과 법원의 판단도 문제다. 최근 인천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던 17년 전 판례를 근거로 스토킹 사건을 해석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또 법원은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법원의 판단은 양형에서도 나타난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6건 중 1건이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16건(16.8%)에 그쳤다.
이 의원은 "법원이 '역주행' 판결을 쏟아내면서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쌓이고 있다"며 "현재 법원 판결은 스토킹 행위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 특성을 반영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정하거나 다양한 양상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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