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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관련 입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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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제안·청탁 수락 없어” 차분한 시정 운영 약속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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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일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전날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에게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게 전부”라고 일축했다.


“지난 선거에서 지지해 준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고 창원의 발전을 위해 그간 휴일도 반납하고 시민만 바라보며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만 달려왔다”라며 “처음에 품었던 소신대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국가산단 지정 신청, 국비 확보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 기본적 관련법 및 원칙에 의한 사업 집행 도외시 등의 관행을 파악해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했던 주요 사업들을 이달부터 하나하나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계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좌우 이념을 떠나 누구와도 머리를 맞대, 창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처음 시정을 맡았던 때의 마음을 품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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