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의심' 국내 코인 발행사 수사 첫 사례

검찰이 이른바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띄운 혐의를 받는 발행사 2곳에 대해 수사 중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띄운 혐의를 받는 발행사 2곳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뢰를 받아 L코인과 M코인을 만들어 지난해 3월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를 한 혐의로 국내 코인 발행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여러 개 법인 명의 계좌를 거래소에 만들어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들이 코인을 상장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파악하고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지난 9월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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