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1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후 4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등을 걸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마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과 취업연계 강화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재발방지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새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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