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통과율 95% 이상’ 홍보해 취업준비생 모집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부정 시험 가능한 점 노려
약 300명에게 의뢰 받아 3800만원 벌어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일본에서 기업의 온라인 입사 시험을 실제 지원자 대신 돈을 받고 대리 응시한 직장인이 검거됐다.
간사이전력에서 근무하는 다나카 노부토는 지난 4월 한 여대생으로부터 의뢰받아 기업에서 채용을 위해 실시한 적성 검사를 여학생으로 위장해 대리 응시하면서 과목당 2000엔(약 1만9000원)을 받았다. 시험 결과 여학생의 적성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해 채용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시청은 다나카를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공용 혐의로 체포했고, 대리 수검을 부탁한 여대생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시청은 다나카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토대 대학원졸, 통과율 95% 이상'이라고 홍보해 취업준비생을 모집했으며, 약 300명의 의뢰를 받아 약 400만엔(약 3800만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입사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택 PC를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응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회사가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때 부정 대리 시험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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