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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취임…"파업 등 소모적 분쟁 문화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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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태기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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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30일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노사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며 "파업을 통한 분쟁 해결과 고소·고발에 의한 분쟁 해결 등 소모적인 분쟁해결 문화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신임 위원장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균형 잡힌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모아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조정과 심판에 접목해, 분쟁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내실화해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고용의 성차별 등에 대한 시정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또 위원과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분쟁해결 역량이 우수한 위원과 직원들에게 보람이 돌아가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96년부터 단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이며 임기는 3년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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