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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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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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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 뒤 가해자에게 신고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의 성고충 상담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선임연구위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가해자에게 신고를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직장 내 위력형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B씨와 C씨를 따로 불러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신고 내용을 모르면 하기 힘든 발언을 이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문광연의 성고충 상담위원이던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직후 일어난 일이다.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성폭력 재판에서 “B씨가 C씨의 피해를 대신 신고했을 뿐 자신의 피해는 말하지 않았으며 C씨 피해 사실을 성폭력 가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위증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1명의 피해자만을 성추행 피해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억에 반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면담 당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거나 들은 것으로 기억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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