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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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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농가에 100~800만 원 과태료 부과·정책자금 제외 등 불이익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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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12월 말까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던 '강화된 방역 시설'을 ASF가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과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하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 실 ▲물품반입시설 ▲입 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강화된 방역 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과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도는 올해 총 42억 원의 방역인프라 예산을 확보해 도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 내 모든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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