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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미행한 더탐사 기자 ‘접근금지 조치’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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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PD 등 관계자들이 11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PD 등 관계자들이 11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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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퇴근길을 한 달 동안 몰래 따라다닌 유튜브 매체 ‘더탐사’ 기자에게 내려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더탐사 기자 A씨가 경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급지’ 잠정조치를 받은 것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쫓고 한 장관의 자택 주변을 맴도는 등 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 또는 새벽 시간에 자택으로 귀가하는 관용차량 뒤를 따라가는 등 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B씨의 잠정조치 요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 법원은 10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A씨에게 이달 30일까지 한 장관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한 장관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0월 20일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잠정조치 결정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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