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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강행하는 野…"기업 부담 기름 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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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 강행
재계 "화물연대 파업 와중인데" 우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영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영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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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구채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사회·경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절차를 본격화 하고 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 파업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종 파업을 합법화 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강성 투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윤건형, 이수진(비례), 전용기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찬성 표시를 하면서 다수결로 상정됐다.

법안 상정을 반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 의원은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 상정에 반대한 임이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의 개정이 주요 골자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진행 중이고, 현대중공업그룹 3사도 이날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영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화물연대 파업 중에 무리한 법안 상정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합법화 시키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노란봉투법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법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폭력·파괴 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 관계가 만연한 국내의 경우 노조의 투쟁적·비타협적 활동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찬반 논란이 첨예한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치열한 의견 대립이 이뤄진 바 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법을 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각 주체들의 갈등만 더욱 키울 것이라는 것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 시킬수 있다"며 "최근 이뤄진 국회 공청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온 것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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