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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 신현성…2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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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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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대표 등 8명의 영장실질심사를 2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신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신 대표를 비롯한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그는 사업 시작 전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다 가격이 폭등한 시기 매도해 1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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