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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제재면제 최종 의결…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유통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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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5개 제재 보류 결정
"조각투자 유통 투자자 피해 가능성 높아"
유통시장 폐쇄 담긴 사업구조 재편 요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조각 투자하는 뮤직카우에 대한 제제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우 조각 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비롯한 5개 조각 투자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6개월간 유통시장 폐쇄 등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월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증권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재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저작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증권'에 해당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과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 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뮤직카우는 5월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지난달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뮤직카우 제재면제 최종 의결…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유통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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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또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 투자가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하는 만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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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증권이다.

아울러 테사와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컨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도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들 5개 업체는 제재 절차를 보류하는 대신, 이날부터 6개월안에 사업구조를 재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조각투자 투자자의 재산(예치금 등)이 보호되고 한우·미술품에 대한 투자자의 민법상 공동소유권이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증선위는 5개 업체에 대해 발행·유통 겸영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거래소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통시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기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유통시장을 폐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우·미술품 조각은 부동산·음원 청구권 조각 등과 달리 투자 기간에 지속적인 현금흐름 등을 통해 내재가치나 시세를 판단할 수 없고 유통시장에서의 조각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큰 문제 등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조각 유통시장의 시가총액과 경매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자 기간이 짧고 별도의 경매시장이 존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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