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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열선시트는 소비자 기만일까…美서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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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보고서
美 뉴저지 HW 구독형서비스 금지 추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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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미국에서 최근 나오는 완성차의 일부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선시트나 조향시스템처럼 이미 신차 출고 당시 장착된 기능을 운전자가 실제 활용하기 위해선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불거지면서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낸 산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 뉴저지주 민주당 하원의원 폴 모리아티·조 대니얼슨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법안은 제조사가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하는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같은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하되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체와 딜러를 대상으로 하며 첫 적발 시 벌금이 최대 1만달러, 두 번째는 2만달러를 물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완성차 업계에선 구독형 서비스가 머지않아 주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테슬라가 팔고 있는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대표적이다.


테슬라는 인공지능(AI) 학습 등을 통해 꾸준히 자율주행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자율주행 서비스 역시 가격을 올렸다. 차량 원격제어나 스트리밍, 음악·미디어 콘텐츠 소비,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 각종 인포테인먼트와 관련한 구독 서비스도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 다양한 업체가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에서 선보인 출력증가 구독서비스<이미지출처:켈리블루북>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에서 선보인 출력증가 구독서비스<이미지출처:켈리블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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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독서비스가 소프트웨어 기반인 반면 열선시트·핸들, 하이빔 보조시스템처럼 하드웨어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뒷바퀴 조향각도를 4.5도에서 10도로 늘려주는 상품을 선보였다. 미국에서 파는 벤츠 전기차의 경우 돈을 내면 모터 출력이 20%가량 늘어나는 구독서비스도 있다.


완성차 메이커로서는 새로운 수익구조로 접근하나 소비자는 불만이 많다. 이미 해당 기능을 작동케 하는 부품이 들어간 차를 사면서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또다시 돈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이러다 브레이크, 에어백도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냐’고 비꼬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 법안이 관심을 끄는 건 앞으로 완성차 기업의 사업 방향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예정된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안팎에서 여론까지 영향을 주는 한편 완성차 기업으로선 사업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재완 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나 소비자 여론이나 업계 사업전략에 파급력이 예상된다"면서 "이 법안은 뉴저지의 ‘소비자 사기법’과도 관련돼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소비자 기만인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등 소비자가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한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완성차 기업이 주도하는 서비스는 자동차 자체와 직결된 영역으로 좁아졌다"며 "차량 판매 후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계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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