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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이 40대 여교사 폭행 … 충격으로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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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 항의하다 주먹으로 때려
해당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처벌 검토

경북 군위군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북도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군위군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북도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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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보라 기자] 경북 군위의 한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북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학교 운동장에서 4교시 체육 수업 도중 40대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9일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공놀이하던 A군은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동급생 C군을 때렸다. 이에 담임 교사가 말리면서 훈계하자 A군은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면서 해당 교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담임 교사는 사건 이후 충격에 빠져 사건 당일부터 내달 2일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해당 학급은 동료 교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연간 25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는 1학기 기준 1596건으로 교권 침해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56%)에 이어 상해나 폭행(10.5%) 순이었다.


한편 교육부가 교사의 수업과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관련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30일 교원 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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