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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신속 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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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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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취약채무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 중인 이 제도가 내달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적용된다.

면책결정은 채무 자체를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으로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있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면책에 관한 채권자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내린다.


이에 통상 4~5개월인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기간이 2개월 내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영업소득자(자영업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시 부채확인서 대신 코리아크레딧뷰(KCB) 신용보고서, 금융회사 누리집의 채무내역서 등을 낼 수 있게 했다.


신용카드사에서 부채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채무가 즉시 상계돼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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