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또 BRT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체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BRT)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천안, 전주, 제주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BRT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대체과징금제도(위반행위 적발 시 회마다 180만원)를 적용, BRT 운행 차질을 막기로 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 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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