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대규모 횡령 사태 막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위·금감원 '내부통제 개선제도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
대표이사는 총괄적 책임
이사회는 대표이사 관리 의무 지도록
담당 임원에게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금융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대규모 횡령 사태 막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 4월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700억원 대규모 횡령 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횡령과 불완전 판매를 포함해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한다.


대표이사는 총괄적 책임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개선제도 TF(태스크포스)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고는 소비자·주주들의 직접적 피해를 넘어, 금융권 신뢰훼손 등 경제·사회일반에 미치는 파장도 큰 만큼, 불법행위자 당사자에 대한 처벌·제재 외에도, 회사와 경영진,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에만 치우쳐져 작동과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대표이사 책임 강화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관리 의무 지도록 담당 임원에게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에 따라,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사례로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가 언급됐다. 금융회사가 모든 임원별 책임범위와 업무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에 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시 담당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의 충분성 등을 감안해 제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능력과 성과뿐 아니라, 정직성·청렴성·평판이 좋은 임원이 성공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태스크포스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