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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전수조사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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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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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곳을 적발하고 이들의 체납액 1500만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자체 수입이다.


경기도는 지난 4~5월 두 달간 3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사전 예고문을 받은 곳 중 2곳은 1500여만 원을 선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법인은 응하지 않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ㆍ허가 부서는 건설업ㆍ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부서에 요청해 A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며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외수입 징수 사례는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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