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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혁신지구 규제 내달 11일부터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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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
도시·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

주거재생혁신지구 규제 내달 11일부터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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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다음 달 11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분양가격·임대료 인하계획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면적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우선 1000세대 미만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이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임대주택의 사용계획 변경 ▲분양가격·임대료 인하계획 변경 ▲조성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10% 이상의 사용 및 처분계획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된다.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나 다른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과 중복 지정된 혁신지구는 종전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 조치 내용도 담겼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이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어난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면적 제한이 현행 2만㎡에서 20만㎡까지 확대된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 완화와 안정적인 공익시설 공급을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가 추가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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