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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아이에 막말한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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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 학대·협박해 약식기소
사건 직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 파손했다” 112 허위 신고도

지난해 10월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막말을 들은 아이가 쓴 자필 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막말을 들은 아이가 쓴 자필 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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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거주 초등학생들에게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라는 막말과 함께 협박을 한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8일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약식 절차에 따라 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 윽박지르며 겁을 줬다고 전해졌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았던 한 아이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아이는 "가기 싫다고 외쳤는데 이놈 ○○, 저놈 ○○ 등 (욕을 하며) 또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며 "그때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적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한편 A씨는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은 피해 아동과 부모는 물론 입주자들의 공분까지 샀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원래 진심 어린 사과만 받으면 다 덮겠다는 입장이었으나, A씨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고소하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7일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열어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그와 동 대표 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안건은 찬성 2표, 반대 1표로 의결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해 이 조항을 삭제했으며, A씨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아파트의 명예까지 실추됐다며 그의 해임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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