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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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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기간' 대신 '섭취 가능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길어져
음식 폐기물 등 감축 효과

내년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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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유통기한 좀 지났는데, 버려야 할까."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985년 처음 도입돼 38년간 쓰였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기존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은 모두 변경 대상으로, 앞으로 포장지 등에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도입 배경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섭취 여부를 고민하거나,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계속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쓰여왔던 유통기한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팔아도 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차이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흔히 소비자들이 ‘상했다’라고 여기는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을 설정한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 긴 셈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우유가 들어간 액상 커피, 치즈 등은 적정 보관 온도를 지키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는 50일, 액상 커피는 30일, 치즈의 경우 70일까지 섭취를 해도 안전 문제가 없었다. 앞서 소비자원은 냉동 보관한 상품에 한해 유통기한이 45일인 달걀은 70일, 3일인 식빵은 2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14일인 두부는 최대 9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길어진 기간만큼 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으로 처리 비용만 1조 원이 넘는다. 1년에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면적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셈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연간 1조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이번 주 중으로 식품별 소비기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냉장 보관 등 유통 기준이 중요하고 변질이 쉬운 흰 우유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해 언제까지 변질이 되지 않는지 실험을 하고, 이를 통해 정한 소비기한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행과 동시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업체에서 소비기한으로 포장지를 재인쇄하는 작업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신 식약처에서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시 제조사에서는 품목 제조 정지와 제품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위반이 계속될 시 영업 정지, 제조정지 등의 처분과 영업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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