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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 거래소들의 횡포?…위믹스 상폐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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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법적 기구가 아닌 민간거래소가 모인 협의체가 건실했던 기업을 휘청이게 할 만큼의 '과잉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뒷말이 무성하다.

"닥사는 민간 사업자일 뿐 한국거래소가 아냐"…거래소 담합 논란

2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주 중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준비 중이다.


현재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과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비난하고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닥사가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며, 그 회원사는 주식 시장의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된 논리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 속에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닥사에 일임돼 있다. 거래소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법 제도 마련 전까지 닥사에게 한시적으로 규제 권한을 준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는 거래소들이 서로 논의해 특정 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담합' 논란도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사태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정지 결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문제가 된) 유통량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사실도 업비트의 공지를 보고 알았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판단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닥사 회원사들이 '담합에 의한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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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믹스만 엄격한 잣대?…형평성 논란도

위믹스 거래종료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유통계획'과 관련해 다른 가상화폐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 이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유통계획을 제출하고 거래소의 유통량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거래소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통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코인들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다.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시세조종, 비자금 조성 수단 의혹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들이 사실상 거래소의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장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한글과컴퓨터의 '아로와나토큰'이 대표적인 예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될 시 상장 31분만에 1000배 이상 오르면서 시세조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컴그룹이 빗썸과 상장일을 사전에 협의하고, 마켓메이킹(시세조종) 업체에 의뢰해 토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언론에선 '아로와나토큰' 실소유주가 한컴 그룹의 오너인 김상철 회장으로, 비자금까지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숱한 논란에도 이 가상화폐는 거래지원 종료는 커녕, 2021년 10월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지 한달만에 해제돼 현재까지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 당국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상장폐지 여부가 업계 자율 규제여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입 여지가 있는 지 다시한번 들여다 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등 개별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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