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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배당금 결정, 後주주확정"…깜깜이 배당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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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배당금 결정, 後주주확정"…깜깜이 배당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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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준혁 서울대 교수는 28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 분기 배당의 경우에는 현재 ‘(선)先 배당기준일 (후) 後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된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익배당이 가장 핵심적인 주주의 권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하나라고 지목했다. 그는 "주주권에는 의사결정 권리와 이익실현권리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지배주주와 달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주주권 중 이익실현권리가 중요하다"면서 "투자자들은 이익배당 또는 주식매각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면 단기 매각차익 실현에 초점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배당 성향이 19.14%로 미국(37.27%)과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일본(27.73) 등보다 낮다. 이런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 국내 기업 투자자들은 장기 배당투자보다 단기 매각차익 실현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한다면 배당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 배당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기환 인하대 교수도 "이사회 배당 결정과 배당기준일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문화 선진화와 중간배당?액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 글로벌 정합성 제고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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