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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예산 법정시한…예산소위·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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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12월 2일) 코앞…사실상 통과 어려워
2년 연속 법정시한 못 지킬 듯
이재명 "원안과 준예산 대신 수정안 선택"
정진석 "법정 시한 내에 신속 처리" 당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실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실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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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닷새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예산안 심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예산안과 함께 넘겨야 할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는 이날 오전까지 한쪽의 불참으로 지연됐다. 예산소위에선 위원장과 여당 소속 위원들이 나오지 않았으며, 기재위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별도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시한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만큼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예산소위는 이날 정무위, 국토교통위, 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증액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안과 부가가치세법안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달 30일까지 부수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을 상정시킨다 하더라도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하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30일 바로 지정은 하더라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내달 2일까지라 좀 더 합의를 하지 않겠나. 예산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통과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부)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실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실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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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안 시일보다 국민 혈세 지켜지도록 면밀히 심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소위에서 많은 사업이 보류됐고 부수법안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결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 처리하는 게 바로 민생 정치"라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과 2020년 세 차례 뿐이다. 지난해도 법정기한이 하루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도 2일을 넘기게 되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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