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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일실수입 산정 때 급여소득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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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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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매년 회사로부터 받아온 인센티브는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장차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상실분)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는 종래 대법원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김모씨(33)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29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휘닉스평창 스키장의 초급 슬로프인 펭귄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앞서 가던 A씨와 충돌해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오른쪽 새끼손가락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자신의 후배에게 스노우보드 강습을 해주면서 내려오던 중 턴을 하며 방향전환을 하다가 후방에서 내려오는 김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났다.


다행히 A씨는 2008년 8월 현대해상과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1억원의 한도에서 실손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김씨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볼지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 됐다.


먼저 사고 경위에 대해 김씨는 앞서 가던 A씨가 슬로프를 하강하다가 갑자기 제이(J)턴을 하면서 슬로프를 약간 거슬러 올라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슬로프를 하강하면서 힐턴을 하던 중 뒤에서 내려오던 김씨와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할 다른 증거가 없고 ▲뒤쪽에서 하강하고 있던 김씨가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A씨가 J턴을 했다고 오해했을 여지가 있고 ▲사건이 발생한 슬로프는 초급자용이라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 ▲지인에게 스노우보드 강습을 하고 있던 A씨가 방향전환하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김씨가 A씨의 뒤쪽에서 내려오던 중이었던 만큼 전방에 있는 A씨의 진행방향이나 속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A씨의 주의의무 위반보다 김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과실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다음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 김씨는 자신이 2018년 1월에 받은 2200여만원의 성과인센티브와 같은 해 수령한 220여만원의 설 귀성여비(2월), 230여만원의 목표인센티브(7월), 230여만원의 추석 귀성여비(9월) 등을 포함시켜서 퇴직일인 2049년 8월 31일까지의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김씨가 주장하는 소득액 중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센티브, 설날·추석 귀성여비는 부가급여로써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급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설날·추석 귀성여비는 회사가 재직 중인 전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에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의 경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률도 매년 달라진다는 점에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김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5%, 월 평균 급여를 380여만원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이미 들어간 치료비 160여만원과 500만원의 위자료를 합산해 보험사가 김씨에게 46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보험사와 김씨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김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의 상고이유 중 책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하급심이 김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된 종래 대법원 판결 2개를 소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법원은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규정상 목표인센티브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지급기준일로 해서 상반기는 배년 7월 8일, 하반기는 매년 12월 24일 지급됐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해서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했다.


또 "성과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로 해서 그 다음해 1월 31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 산정기준은 연봉제와 비연봉제를 나눠 규정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8년 입사해서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며 "관련 법리에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의 내용 등을 더해 보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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