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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광주시 산하 공단 임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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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광주시 산하 공단 임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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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의 저서를 직원에게 나눠 준 지방공기업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산하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올해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용섭 전 시장의 저서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를 50권가량 구매해 비서를 통해 공단 간부급 직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책을 나눠준 당시에는 공단 대표 직무대행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이 전 시장 재임 때 명예퇴직한 뒤 해당 공기단임원 공모를 통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준 건 맞으나 지지를 당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책에 나와 있는 소통·청렴·혁신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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