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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송방해, 예외없이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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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ICD 방문, 집단운송 거부 상황 점검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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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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