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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위례·대장동 특혜 사건'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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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이런 입장의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피고인이 같아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사건의) 수사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병합한다면 재차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지난 1월부터 매주 한두 차례 재판해 증거조사 절차는 대부분 끝났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이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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