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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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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가을 단풍철을 즈음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7일 도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15개 시·군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다.

도는 단속과 함께 현수막 게시와 경고 입간판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도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절로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가을 단풍 행락철과 임산물 수확기가 맞물리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의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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