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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다발 봉투 수상해"…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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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다발 봉투 소지, 수상한 통화에 신고
30대 현금수거책 현장 검거

승객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승객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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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경남 창녕에서 50대 택시기사가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6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께 택시기사 A씨(59)는 경남 사천시에서 50대 여성승객 B씨를 태웠다. 창녕군 창녕읍 한 은행 앞으로 가달라는 B씨의 요청에 해당 은행 앞에서 차를 세웠다.

A씨는 B씨가 현금다발이 들어있는 노란색 봉투 두 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수천만원', '대환대출, '도착' 등 단어를 써가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1분께 B씨가 내린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C씨(30)에게 현금 6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당시 경찰에 "아르바이트 중이다"라고 변명했으나 C씨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윗선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창녕에서 C씨를 만나 6000만원을 전달하면 대환방식으로 8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창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윗선에 대해서도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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