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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한 국가… 차별 아닌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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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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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과 식당 등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장애인 단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며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은 2018년 4월 "장애인 출입권을 보장하라"며 편의점 운영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대상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바닥면적 300㎡ 이상이란 기준을 요구,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


지난 2월 1심은 편의점 운영사가 2009년 4월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혹은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외부에 직원 호출벨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사회의 장애 감수성,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만 접근 불가 구역을 만드는 건 차별행위"라며 "국가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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