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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단속 때 성매매 여성 촬영하며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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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서 찍은 사진은 정황 증거…수사보고서 기재 등으로 대체 가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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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한 현장에 경찰이 초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감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에도 경찰이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알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에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시민단체는 5일 경찰이 촬영물을 공유하고 언론 촬영을 허용하거나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해 피촬영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시민단체는 5일 경찰이 촬영물을 공유하고 언론 촬영을 허용하거나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해 피촬영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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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모경찰서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않고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며 "이번엔 여러 유형의 신체 촬영 문제와 촬영물 배포 관리 문제 등 추가 사례 조사를 해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행들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다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 현장에서 찍힌 사진은) 정황증거일 뿐"이라며 "지금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여성이 앉아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 샤워 중인 사진, 이런 사진들인데, 성매매 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당시에 긴급하게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성매매 여성이 알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몸을 가릴 수 있는 담요를 주고 나서 촬영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담요로 몸을 가린다고 해서 어떤 성매매 혐의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 수는 없고 사진이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단속 현장 당시를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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