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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에 '미스터리 쇼퍼' 도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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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평가 후 컨실팅으로 검사 역량 향상 기대"

자동차 검사에 '미스터리 쇼퍼' 도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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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민간 자동차검사소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민간 검사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으로 검사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역량평가를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역량평가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검사소가 거부할 경우, 평가 이후 진행되는 교통안전공단의 컨설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00여곳의 민간 검사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 검사소의 검사 부적합률이 여전히 낮고, 부실검사 업체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컨설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간 검사소는 그간 꾸준히 부실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 검사소는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17.5%에 달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공단 검사소에서 137만여대의 자동차가 검사를 받았고, 부적합 판정은 24.4% 정도였다. 하지만 민간 검사소는 509만여 대 검사중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컨설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에게는 지도상담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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