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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인력 공백 여전…점검관, 해수부 요청 인력의 2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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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인력 공백 여전…점검관, 해수부 요청 인력의 2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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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항만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인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은 각 1명씩 총 11명이다. 이는 애초 해수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인력(39명)의 28.2% 수준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배치돼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인력이다. 사업장에 출입해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와 안전관리 상태 확인 및 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항만사업장 수는 총 372개소, 취급 물동량은 13억7292만t(2020년 기준)으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평균 사업장 33.8개소, 1억2481만t의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해수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관리 수요(1인당 항만사업장 10개소, 물동량 3700만t)의 약 3.4배에 달한다.


관할 항만사업장이 56개소·취급 물동량이 4억 1095t인 부산청의 경우 당초 11명의 항만안전점검관을 요구했지만 1명(9%)만 확보했고, 관할 항만사업장이 52개소, 취급 물동량은 2억 7537만t인 여수청도 당초 7명 중 1명(14.2%)만 확보하는 등 일률적인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방청별로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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