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려던 B(6)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차 바퀴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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