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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복지취약계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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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연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복지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12월 28일 관내 82개 동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통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토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난 때는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무게를 둔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며 이들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과정에서 잘못 신고 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단 조사 당사자가 12월 23일 이전 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는다고 시는 강조한다.


한편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이 신규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임묵 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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