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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주 69회 美·유럽 운항 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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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노선 대다수 외항사 차지"
"항공산업 보호 위한 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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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유럽과 미주, 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대한항공이 포기하는 노선 대다수를 외항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장거리 노선 대체 필요 항공 편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사가 운항하는 유럽·호주·미주 노선의 운항 편수(2019년 기준) 주 183회 중 69회를 다른 항공사가 대신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을 위해서는 각국 규제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노선 점유율을 일반적인 독과점 기준인 5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12회 운항해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점유율을 50% 아래로 맞추기 위해 주 3회 운항을 포기해야 한다. 또 점유율이 68%인 프랑크푸르트, 75%인 로마, 66%인 런던, 100%인 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에도 각각 주 4회, 3회, 4회, 4회씩 대체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


미주 노선 역시 주 44회의 항공편을 대체 항공사가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이 100%인 인천~뉴욕에서 주 11회, 64%인 시애틀에서 2회, 100%인 LA(로스앤젤레스)에서 14회, 69%인 샌프란시스코에서 7회, 83%인 호놀룰루에서 10회를 내줘야 한다.


인천~시드니, 인천~LA 노선은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함에 따라 국적 항공사의 운항을 일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노선에서는 외항사가 국적 항공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LA 노선에서는 베트남 항공사가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항공사가 인천∼LA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인천공항이라는 '안방'까지 내주며 외항사의 운항을 확대하는 모습이라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외항사가 아닌 국내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하는 운수권과 슬롯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내 이전하면 된다고 결론 내린 만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이뤄질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내 항공사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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