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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썰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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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썰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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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피해자에게 현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시민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사기 미수 혐의로 A(23)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시민은 "길을 가던 중 나이 드신 분이 돈다발을 들고 있고, 앞에 있는 젊은 남자와 번갈아 가며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로 교부받은 피해금은 없는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급을 지급할 계획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 사례"라며 "돈다발을 들고 사람을 만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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