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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온플법에 '표준계약서' 의무화…불공정 거래 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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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노조 반발"
"현장 목소리 담아 소상공인 권익보호"

오세희 "온플법에 '표준계약서' 의무화…불공정 거래 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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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5일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에 표준거래계약서 마련과 과도한 수수료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막을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현재 국회에는 총 9개의 온플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소공연은 온플법 상에 ▲표준계약서 마련 및 작성 필수 ▲수수료, 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골목상권 플랫폼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회장은 "야놀자 같은 숙박업체 플랫폼은 소비자 가격을 할인할 때 플랫폼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들이 감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공정 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계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노조의 반발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라며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인력 채용을 줄이고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한편, 규모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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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와 관련해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휴업제 폐지를 재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규모 1000평 정도 되는 준대형 식자재 마트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의 도매사업장인데 마치 대형마트처럼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소상공인 납품업자들에게 원가를 낮춰서 싸게 팔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이끌어내고, 수요자 중심의 니즈를 반영한 사회안전망(공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 회장은 "지금까지는 탑다운(Top-down) 형식의 정부 지원 역할을 대행했다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이어가는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지원·디지털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원스탑 지원센터 구축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정책연구소 신설 ▲소상공인 디지털역량 강화 등의 계획을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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